비적정 감사의견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 28곳 이르러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 28곳 이르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27 12:12
업데이트 2022-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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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이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많아 상장폐지 위기 상장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26개사 등 총 2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선도전기와 코스닥 상장사 26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선도전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과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회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일정실업은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다음 감사보고서 제출 때 재차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사에는 인트로메딕, 이즈미디어, 연이비앤티, 시스웍, 에스맥, 지나인제약 등 코스닥 상장사 14개사는 지난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내면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년 연속 비정적 의견을 받은 좋은사람들, 유테크, 테라셈, ITX-AI 등 12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좋은사람들은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50개사(유가증권시장 13개사, 코스닥시장 37개사)에 이른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 이미 ‘의견거절’을 받고 올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도 6개에 이른다.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JW홀딩스 등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프와 세영디앤씨는 앞서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세영디앤씨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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