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딱 3m 운전”했는데 ‘징역 1년’…왜

“술 먹고 딱 3m 운전”했는데 ‘징역 1년’…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23 10:04
업데이트 2024-05-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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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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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다시 주차하려고 3m 정도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미 동종 범행의 전과가 3차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47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기 승용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차를 다시 하려다가 적발됐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행을 계속 벌이고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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