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행위제한 고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행위제한 고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4-26 14:25
업데이트 2024-04-26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GB 해제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3년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금지

이미지 확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000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고시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상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실내·외 스튜디오,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한다. 현재 있는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을 직·간접 지원하고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영상산업 시장에서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