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를 직권조사한 결과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97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 75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86일, 엔씨소프트는 2022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25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 업체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라면서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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