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25% 땐 5조 8100억 유력
기준 오르면 대상기업 축소 전망
상반기 입법, 5월부터 반영 목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자산 기준이 이르면 올해부터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될 전망이다. 경제 규모는 매년 커지는데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것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오는 5월 발표될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반영될 수 있다. 다만 기준이 상향돼 규제 대상 대기업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에 반대할 여지는 있다.
연동 비율에 대해 공정위는 “GDP의 0.5% 이상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상출제한) 기업집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0.25%와 0.30%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상출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이상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현행 자산 5조원인 대기업 지정 기준은 0.25%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상출제한 기업집단 자산 기준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 2080조원(구계열)의 0.5%인 10조 4000억원이었다.
올해 발표 때 2022년 명목 GDP 확정치 2324조원(신계열)이 적용되면 기준은 11조 6200억원으로 오른다. 만약 대기업집단 기준이 GDP의 0.25%로 바뀌면 자산 기준은 기존 5조원에서 5조 8100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과 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계열사 정보를 담은 1차 자료 제출, 계열 편입·제외와 친족 독립경영 신고 창구를 ‘기업집단포털’로 일원화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25-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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