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한국선 누가 이길까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한국선 누가 이길까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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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 공판, 美 본안소송 판결 앞두고 관심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에서 한국전 승자가 오는 10일 가려진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에서의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 나오는 것이어서 전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10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신특허 vs 디자인 ‘격돌’

양측 특허전쟁은 지난해 4월 15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도 두 달 뒤인 6월 22일 ‘맞소송’으로 응수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특허 ▲휴대전화를 PC와 케이블로 연결해 PC로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테더링)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및 디자인 관련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직사각형 외관과 바둑판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배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공격하는 소송(원고)은 법무법인 ‘광장’이,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송(피고)은 ‘율촌’이 각각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애플은 ‘김앤장’이 단독으로 대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한국에서 내려지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승리할 경우보다 패소할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에서도 자국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플 자회사 “삼성·LG 가 특허 침해”

한편,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사건 본안소송에서 2010년 2월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장이 보낸 내부 이메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갤럭시S’ 출시 이전에 보내진 이메일에는 “폴더·바·슬라이드 등 우리의 사용자 경험(UX)을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는 디자인의 위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정에 선 애플 측 빌 리 변호사는 “디자인의 위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따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주 전략 책임자인 저스틴 데니슨은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애플의 자회사인 지적재산권 전문회사 ‘록스타 비드코’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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