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 2020’로 본 내년 블록체인 이슈

두나무 제공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블록체인 콘퍼런스 ‘UDC 2020’ 개막일에 등장해 우리 사회가 내년에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 주요 이슈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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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으로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사실상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야 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실명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국내에서 네 곳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중소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투자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먹튀’ 피해도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었다”고 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 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불법 재산 거래를 자체적으로 식별하려는 노력을 해 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던 것이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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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언체인 대표가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블록체인 콘퍼런스 ‘UDC 2020’ 둘째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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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뜻한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지만 CBDC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 왔는데 지난 10월 바하마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홍규 언체인 대표는 “중국은 달러나 다른 화폐보다 먼저 위안화를 디지털화해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지녔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CBDC 도입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봤는데 중국의 시범사업, 코로나19 등으로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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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용 DXM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블록체인 콘퍼런스 ‘UDC 2020’ 셋째날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의 개념과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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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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