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고차사업자 매매수수료 경쟁제한 제재

강남 중고차사업자 매매수수료 경쟁제한 제재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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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 51개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이 지난해 2월 말부터 소비자로부터 받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평균 8만원에서 15만 4000원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2배가량 일률적으로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지키게 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인증지비 등의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다. 강남 지부는 또 조합원들에게 특정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 점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다른 점검장에서 성능 점검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건당 1만원씩의 벌금까지 징수했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지역 중고차 시장의 수수료 가격경쟁과 성능 점검장의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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