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사고시 건별 1억원까지 배상

부동산 중개 사고시 건별 1억원까지 배상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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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그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1년간 1억원까지 보장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25가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9억원을 가로했던 전세사기 사건을 보자.

이 경우 과거에는 연 공제한도인 1억원을 25명이 나누어 가구당 40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매 계약 건별로 공제를 가입해야 해 25명 모두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도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원 서류 간소화 조치는 올해 6월중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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