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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토스’ 계좌 개설 가능

국내 거주 외국인…‘토스’ 계좌 개설 가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5-02 18:10
업데이트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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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 서비스에 나섰다.

토스뱅크는 2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토스뱅크에서 첫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내국인 고객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뱅킹서비스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토스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 당국이 2019년 12월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을 허용했지만 관련 시스템이 일찍 구축되지 못한 탓도 있다. 시중은행 중 최초였던 하나은행도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외국인은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토스뱅크는 특히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한층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명(등록 외국인 157만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2022-0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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