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5-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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