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에 통상임금 소송까지…‘적자 전환’ 우려감 커진 기아차

실적 부진에 통상임금 소송까지…‘적자 전환’ 우려감 커진 기아차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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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패소 땐 인건비 3조 증가…‘신의칙’ 적용 여부 최대 관심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여파로 올 상반기 기아자동차의 실적이 반 토막이 난 가운데 다음달로 다가온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사가 패소하면 한꺼번에 3조원 이상 인건비가 늘면서 적자 전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다음달 17일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458명은 2011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가 요구한 적용 기간은 2008년 8월~2014년 10월이다. 노조가 승소하면 회사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조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의 승패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근로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한국GM,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등 통상임금을 확대 지급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모두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소송에 질 경우 기아차는 산술적으로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상반기 영업이익(7868억원) 규모를 감안할 때 업계에서 추산하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 경영이 정말 위태로운 정도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공연히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7-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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