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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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38차례다.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지난해 20억원이었다. 지난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게 눈길을 끈다.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현대자동차(878억원)그룹이었다. 현대제철이 2017년 말 담합 혐의로 256억원에 이어 2018년에도 418억원을 또 맞았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 위반했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와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순이었다. 이어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와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를 네 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와 롯데, 현대중공업은 두 차례씩, 한화와 GS는 한 차례씩 고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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