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

중국-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17 13:45
업데이트 2022-03-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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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품에 대해 정부가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열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냉장고·공업용 열교환기·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3000억원대이고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 60%대, 중국·베트남산 30%대, 기타 10% 등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이뤄졌다. 무역위는 예비덤핑률이 중국산은 15.95∼42.03%, 베트남산은 10.00∼14.78%로 산정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영업이익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및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의 용제 등으로 쓰인다. 무역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추가 제출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5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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