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있어도 ‘간편조사’ 허용…매출 20% 급감 업체 납세 미뤄줘

고액 체납 있어도 ‘간편조사’ 허용…매출 20% 급감 업체 납세 미뤄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16 22:22
수정 2018-08-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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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내용

부동산임대업·고소득 전문직 등 제외
국세청장 “탈세 혐의땐 세무조사 할 것”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 내용 확인(사후 검증) 면제 대상이 아닌 68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많이 늘린 자영업자·중소기업과 혁신 성장에 앞장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에는 세무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간편조사의 경우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상을 늘린다. 간편조사는 세금을 낼 때 동일 업종 평균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대폭 낮춘다. 고액 체납이 있어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현장조사를 금지하고 조사 기간 연장도 최소화한다.

전년 대비 근로자 수를 업종별로 2~4% 이상 늘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고용 증가 실적을 2명으로 쳐주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들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이미 올해 2분기에 14만 60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조 2000억원의 세금 납부를 미뤄 줬는데 더 늘린다. 직전 3개월 동안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업체에는 이런 혜택을 국세청이 먼저 안내문을 보내 알려준다.

올해부터 시행한 ‘체납액 소멸 제도’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중 3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정기 세무조사의 원칙이 훼손되고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탈세 정보 등 구체적 혐의 자료가 있으면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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