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전기·가스료 납부 3개월 유예

소상공인 고용보험·전기·가스료 납부 3개월 유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03 22:08
업데이트 2022-03-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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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개월 만기 연장·상환 유예
부가세는 개별 신청땐 연장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다음달 부가가치세 납부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조치 연장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부가세 납부기한 일괄 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른 세정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방역·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 파악 체계 구축 계획도 점검하고,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이들까지로 넓히기 위해 소득 파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이란 ‘타다’ 사례처럼 신·구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정부가 나서 중재하는 사업이다.

홍 부총리가 미용의료와 법률 광고를 언급한 것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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