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상설특검 하나라도 제대로 입법해야 한다/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상설특검 하나라도 제대로 입법해야 한다/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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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두 기구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이다. 그런데 지금의 움직임은 종합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먼저 지금의 검찰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종합적이지도 않았고 구체적이지도 못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한을 제대로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과감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치검찰 청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검찰 견제기능 정상화 등 검찰 개혁의 핵심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도반단(中途半斷·시작한 일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함)적인 공약만을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박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검찰 개혁 방안 역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국한돼 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 주도의 검찰 개혁은 믿기 어렵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을 감싸안는 데 주력했다.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같은 기관으로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는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장악해 온 데서도 잘 드러난다.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을 제외하면 주로 수사권을 강화하거나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출했다. 권한 축소가 필요한 시점에서 거꾸로 권한 강화를 추구한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는데, 이는 그동안 검찰의 행태에는 잘못이 없는데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보자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법무부 주도의 검찰 개혁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검찰 개혁은 곧 사법 개혁이면서 행정 개혁을 의미한다. 검찰 개혁은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사법 개혁과 관련이 있고, 권한 분산이라는 면에서는 행정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전 행정부의 과제이면서 전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무부 단위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내부에서 재배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권한의 과감한 외부 분산이 포함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한계이다.

상설특검 하나라도 제대로 입법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보완하고 제한적이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첫째, 작더라도 명백한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 단위에서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설특검제 설치다. 상설특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특별검사제를 보완하여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상설특검 도입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 법안 중에서 가장 비개혁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상설기관이 아니라 상설법률만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므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검찰 권한을 내부에서 재배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외부로 넘겨야 한다. 검찰 권한을 내부에서 이리저리 배치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을 과감하게 외부로 넘김으로써 스스로 권한을 축소시킬 때에만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임무의 집중과 권한의 외부 이양을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검찰 개혁의 시발점을 만들기를 바란다.

2013-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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