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부패 고리를 끊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서 입법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에서 많이 후퇴하여 이해관계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금품이 오가지 않거나 직무관계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언론의 환경감시는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살아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5월 18, 19일 이틀에 걸쳐서 “성남시장이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나눔환경’에 성남시 청소용역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하고, 탐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보도에 대해 성남시와 성남시장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4일 패소했다. 설령 성남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눔환경에 청소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보도는 정당하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성남시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사퇴를 했고, 이후에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설립한 청소용역업체가 용역을 맡았다면 ‘특혜’라고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러한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모호하다. 성남시와 나눔환경의 ‘특혜의혹’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금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형 특혜’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조용히 묻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남시와 나눔환경’ 비판기사와는 사뭇 거리가 먼 기사도 있었다. 서울신문은 7월 22일자에서 골프가 ‘운동·취미보다는 접대·로비수단으로 변질’되어서 공직사회에서 골프를 금지시켰지만, 지난 5년간 공무원 부패는 줄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여 공무원 골프를 허용하면 ‘매년 1조 9839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5만 4097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담았다. 그러나 검증할 수 없는 수치를 나열하기보다는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더라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심층기사가 더 절실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의 1심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제 첫 관문이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자’ 경전철이나 ‘녹차 호수’ 4대강 부실공사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 탐사하여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진실을 위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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