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테러’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설] ‘디도스 테러’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테러’ 사건은 최구식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들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검찰이 결론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윗선’이나 ‘배후’가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검찰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의혹이 해소됐다기보다 되레 커진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부실·미완성 수사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3·15부정선거에 빗대 ‘10·26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좀비PC의 공격에 무게를 두고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투표소를 안내하는 선관위 특정 페이지만 안 열렸다면 외부세력에 의한 해킹인지, 선관위 내부의 소행인지 명확하게 가렸어야 했다. 투표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디도스 공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갑자기 투표소를 옮겼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쓸모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소를 왜 옮겼는지, 누가 지시했는지를 반드시 밝혔어야 했다. 검찰 말대로 나 후보가 당선되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들의 공적을 나 후보(측)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핵심적인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1억원 중 1000만원만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도 그렇다. 감옥에서 수년을 썩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정도 돈에 연연했겠는가.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부실수사 의혹을 벗어던지기에는 한참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검찰수사가 경찰과 다른 점은 박 의장 전 비서 한 명 더 엮은 것이다. 재수사 운운하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한 결과 치고는 옹색하다. 증거가 없다는 말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여전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수사라는 점에서 결국 특별검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치권도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물론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그 자체를 규명해야 한다.

2012-01-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