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년간 비료값 담합 업체들 형사고발하라

[사설] 16년간 비료값 담합 업체들 형사고발하라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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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 풍농 등 국내 비료 제조업체들이 담합해 농민들에게 비료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한다. 가뜩이나 농사 짓기도 힘든데 무려 16년간 1조원 이상을 챙겼다고 하니 농민들의 등골을 죄다 빼먹은 셈이다. 더구나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민을 위해 더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부당행위 대장 노릇을 자처한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빚에 허덕이다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못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13개 업체는 화학비료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3~4년 전 4000~5000원 하던 비료값이 요즘 1만 3000원까지 치솟아도,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비료를 사서 쓸 수밖에 없다. 농민 입장에선 담합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이 자회사의 담합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농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농협이 이 같은 담합을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모르쇠로 버틴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폐악 중의 폐악이다. 업체는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며, 물가는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담합은 뿌리 뽑아야 할 독초다. 그런데 담합이 전 산업분야에서 다반사로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담합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인 만큼 과징금이라는 행정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실 과징금 제도는 소비자보다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 담합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농민을 우롱한 비료값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12-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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