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산재판정 권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사설] 인권위 산재판정 권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현장에서 질병을 얻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도 산재보상보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63.9%(2010년)나 된다. 근로자들이 이처럼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피해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행정소송을 내보지만 이기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 채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고용주가 지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주가 피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시간, 돈이 부족한 피해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인권위는 2003년 이후 바꾸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조정하라고 주문했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의 도장을 받도록 한 것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없애도록 권고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그른 게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했는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잘 알지 못할뿐더러 고용주가 알려줄 턱도 없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계가 인권위 권고에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산재보험기금도 걱정이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증장애 판정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금 안정성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12-06-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