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에 경종 울린 김승연회장 구속

[사설] 재계에 경종 울린 김승연회장 구속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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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돼 한화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차명계좌와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5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한화 측은 내심 김 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기대했을 법하다. 그러나 막상 실형을 선고받자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 인정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와 김관수씨 등 2명의 피고인들도 법정구속했다.

재계는 경제 민주화가 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관행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분석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관여한 바 없고,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는 경제·사회적 공헌도를 감안해 느슨한 심리와 판결로 대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마저도 추후 대부분 사면으로 이어졌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오너들의 재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대기업 때리기’ 조치들이 줄을 잇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계가 외려 투명 경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기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를 보일 때다.

2012-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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