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시크 차단만 능사 아니고… ‘AI 국가경쟁력’ 키워야

[사설] 딥시크 차단만 능사 아니고… ‘AI 국가경쟁력’ 키워야

입력 2025-02-07 00:02
수정 2025-02-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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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AI 주요 특징 발표
딥시크 AI 주요 특징 발표 6일 서울 중구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에서 정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R&D PM이 ‘딥시크 AI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과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파장이 연일 전방위로 뻗치고 있다. 민감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딥시크 출현에 충격에 빠진 세계가 당장 중국으로의 정보·기술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보 보호 조치에서 나아가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화급을 다퉈야 할 때다.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수력원자원 등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에서 딥시크 사용을 잇달아 금지하고 나섰다.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민간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에 앞서 일본, 호주,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탈리아는 딥시크 다운로드 자체를 차단했다. 이 같은 전 세계적 차단 움직임은 딥시크의 정보 보호 취약성 때문이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개인 식별이 가능한 타이핑 패턴까지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 중국은 2021년 시행된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은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정보의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정부의 비공개 업무 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막아야 한다. AI기본법의 시행령을 만들 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보다 더 근원적인 과제는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키우는 것이다.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자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AI 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25-02-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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