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위치하는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는 매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다. 이 일대는 교통 혼잡과 소음이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집회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조리종사원의 총파업 및 집회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 사건부터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그러하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이리저리 종종걸음으로 등하교를 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집회로 학생들의 불안과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알리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는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다.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크고 작은 충돌 우려와 함께 경찰의 상시 대기, 원색적인 표어 및 바리케이드, 학교 담벼락을 따라 널브러져 있는 각종 시위용품과 생활 쓰레기 등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계속되는 한남동 일대의 집회는 학생의 통학로를 방해했다. 확성기 소음으로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학교는 신입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예비소집조차 화상으로 대체해야 했다. 서울시의회는 경찰과 교육청 등에 학습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를 집회 참가자에게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학교라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권리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더욱이 집회는 그 자체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행사가 다른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학습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사회 그 자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이의 삶 전반을 보호한다는 것과 같고, 집회·결사의 자유만큼 가치 있고 중요성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집회를 보건대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기본권 충돌 문제로 공전하며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이후 보완 입법이 시도됐으나 현재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인 점은 논의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남동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생과 보호자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집회·시위 문화·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문화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집회·시위 관련 민원이나 논란을 단순한 권리의 충돌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보다 나은 집회 문화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시위하는 현장 옆에서 내 아들과 딸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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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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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2025-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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