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2025-01-14 00:09
수정 2025-01-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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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원… 강남 최고가 4020만원.”

얼마 전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지역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원, 특실은 402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는 셀프 산후조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묻고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직접적 지원은 민간시설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렸으며 인상폭은 3~46%에 달했다. 결국 산후조리에 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여기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하다.

왜일까. 예산 부담과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는 연간 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 조무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관리 책임 등도 지자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법·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 우리 용산과 같이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곳은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장사(葬事)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하다.

용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다. 산모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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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2025-01-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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