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119와 응급실/최용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119와 응급실/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119를 부른다는 것을. 여하튼 일요일 저녁 톡톡히 신세를 졌다. 심야에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험이 있는 이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일 게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달려갔겠냐마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캐묻는 인턴의 집요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것이 비단 나만의 일일까. 말이 좋아 문진(問診)이지, “이러다가 사람 잡지.” 하는 생각을 웬만한 사람들은 해봤을 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라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지인의 아이. 정신 멀쩡하게 들어간 아이는 죽어서야 병원 문을 나왔다. 아이는 배 아파 죽겠다는데 수술할 의사는 좀체 코빼기를 내밀지 않았다. 수술을 마친 뒤 “조금만 더 빨리 수술을 했더라면….”이라고 했다니….

상계 백병원. 응급실엔 환자들로 북적댄다. 간단한 문진과 피·소변 검사, 흉부 X레이 촬영. 초음파는 의심되는 점이 있어 해봤지만 진료비에 포함이 안 된단다. 생각보다 빠른 의사의 설명과 처방. 낯선 풍경이다. 신뢰로 치환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2-02-2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