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시간 쪼개 쓰기/주병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시간 쪼개 쓰기/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달이 바뀌면 다짐하는 게 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자는 거다. 자연스레 휴대전화 달력으로 눈길이 간다. 한 달 스케줄을 죽 훑어보면 빈 공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런데 한 달을 알차게 보냈느냐는 스케줄 사이에 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큰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투리 시간은 정말 많다. 출근하기 전,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아침 회의가 끝나고 점심 먹기 전, 점심 먹은 뒤, 기사 마감한 뒤, 운동한 뒤, 저녁 약속 하기 전, 귀가해서 취침하기 전 등등. 따지고 보면 하루 일과 가운데 본업을 빼놓고는 거의 자투리 시간이다. 입이 떡 벌어진다.

우연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준석씨가 TV에 나와 자신의 대학시절에 대해 특강한 걸 본 적이 있다. 이씨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하루 24시간을 20분 간격으로 쪼개 놓은 일정표를 학내 문구점에서 구해 이용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도 쪼개고, 또 쪼개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時)테크의 정수를 보는 것 같았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6-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