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양철지붕 빗소리/임태순 논설위원

[길섶에서] 양철지붕 빗소리/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랑, 추억, 인생 등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른다. 소리의 마술사로 불리는 음향가 김벌레씨는 비가 오면 강원도 양양 구룡령 계곡으로 달려간다고 한다.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양철집 처마에서 ‘타타닥’ ‘타타닥’하며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양철지붕 빗소리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8살 되던 해 어머니는 경기 용인의 양철집 지붕에 세차게 비가 퍼붓던 날 돌아가셨다. 그는 책에서 “아마도 그건…. 어린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눈물소리였을지 모른다. 그렇게 심장이 터지도록 슬픈 소리는 처음이었으니까….”라고 했다. 그에겐 아마 이보다 더 심금을 울리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소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게 새삼 놀랍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다듬잇방망이 소리도 참 듣기 좋았던 것 같다. 소리를 통한 자아 탐색, 왠지 멋있어 보인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2-06-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