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왼손잡이

[길섶에서] 왼손잡이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5-03-16 23:31
수정 2025-03-17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어렸을 때 주변의 눈총을 꽤 받았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다.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유치원 시절부터 집 근처 미술학원에 다니며 오른손 사용 훈련을 했다. 다행히 글씨 쓰기는 오른손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얻은 건 뜻밖의 그림 솜씨였다. 한때 미술 전공을 생각할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그림을 그렸다.

시간이 흐르자 왼손잡이를 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다. ‘양손을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며 왼손을 따라 쓰는 친구들도 생겼다. 미술학원 친구들은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 경쟁도 벌였다.

이제는 왼손잡이라는 것이 특이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신경’이 쓰일 때가 있다. 철이 들고 나서 우리나라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언론계에 종사하며 여야 정치권의 싸움을 보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느꼈다. 우파(Rightist)와 좌파(Leftist) 간 분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국면에서 더욱 극명해졌다. 탄핵 찬반 집회에 다녀온 지인들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는 그냥 왼손잡이입니다.”
2025-03-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