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콩밥’이 교도소의 상징어였다면 요즘은 뭘까. ‘칼잠’과 ‘새우잠’이다. 칼잠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잠이고 새우잠은 몸을 쪼그리고 자는 잠이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선 5평(약 16.19㎡) 남짓한 감방에 13명이 수용돼 한 사람당 55㎝ 너비만 배정됐다.
당국이 특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교도소 인구밀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기 조폭의 밀도가 높아졌듯 요즘엔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도소가 붐빈다.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늘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에는 좁은 감옥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1평당 3.12명이 수용됐다. 동시대 대만(1.37명)이나 일본(1.19명)보다 훨씬 더 열악해 독립운동가들이 더위와 욕창으로 고통받았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는 이런 집단기억의 트라우마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런 동정심은 ‘내집 옆 교도소’에는 냉소로 바뀐다. 법무부는 현재 5만 250명인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 9265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범죄자가 두 다리 뻗고 잘 자격이 있냐’고 반대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수감자들의 개선 노력이 효과적이었다. 2013년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은 0.3평(약 1㎡)에 불과했다.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 법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수용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다.
해외에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교도소 공간 확보에 나선다. 덴마크는 코소보에,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에 해외 감옥을 임대했다. 크로아티아는 컨테이너로 임시 감옥을 만들었다. 우리도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단죄를 넘어 교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지킬 창의적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2025-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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