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열린세상]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입력 2024-11-06 00:20
수정 2024-11-0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민간 주도 ‘개인 간 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 위해 새롭게 부상해
신속 도입해 기업 경쟁력 높여 줘야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탄소가격제’이다. 탄소가격제는 정부나 기업 등이 배출하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이를 통해 저감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정책 기법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와 탄소배출량 거래제도(ETS)가 있으며, 이들은 배출량에 비례해 정확하게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명시적 탄소가격’이라고도 불린다.

탄소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마다 배출량의 상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한에 밑도는 감축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캡 앤드 트레이드’(Cab&Trade)라고도 한다. 현재 4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 1월부터 배출량 거래제도(K-ETS)가 시행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5만t 이상인 기업(기관) 또는 연간 2.5만t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 단위의 배출 허용량(프레임)을 할당한다.

우리 정부는 할당을 관리하는 계획 기간을 작성해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계획 기간을 거쳐 현재 3차(2021~2025년) 계획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계획 기간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기업이 배출 범위(할당량)를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상 할당량은 2차 계획 기간은 3%, 3차 계획 기간은 10%로 대부분의 해당 기업이 무상 할당만으로도 배출 허용량을 달성할 수 있어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개인 간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VCT·Voluntary Carbon Trading)가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 거래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제도로, 주로 법적 의무보다는 사회적 책임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 거래제도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크레디트를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미국에서 자발적 탄소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민간 주도의 ESG와 높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 주도의 배출량 거래제보다도 민간 주도의 자발적 거래제도가 더 실효적으로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부사업감축실적(KOC)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하게 자발적 탄소시장이 운영되고는 있다. 그러나 규제적 탄소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통제되는 정부 주도의 시장에서 본격적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ESG 공시 의무화, 스코프3 공급망 배출량 규제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30%를 넘어선 현실에서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돼 거세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미지 확대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4-11-06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