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국장 공모” 하시모토 또 실험

“부장·국장 공모” 하시모토 또 실험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40명 경쟁 채용안 제시

‘공무원 킬러’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부에 이어 오사카시에서도 공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국장과 부장을 공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무원 개혁안을 9일 공개했다.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공동으로 실행할 개혁안에는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경쟁을 통해 40여명의 국장과 부장을 채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5단계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지도연수 등 인사조치하는 한편 직무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면직시키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다.

앞서 하시모토 시장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직원 급여를 7.2% 삭감했다. 급여 삭감은 직급에 따라 3∼14%,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5%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사카시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월 32만 6900엔(약 472만 37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전국 시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다.

오사카시는 직원 급여 삭감으로 연간 136억엔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오사카시는 시영 버스 운전사 등 시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의 직원 급여도 민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008년 오사카부 지사에 취임한 하시모토는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 만년적자에 허덕이던 오사카부를 취임 2년 만에 흑자로 변모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