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폰 공격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도 겨냥한 것”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9일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0일 밤 애플의 소송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이 블로그는 전했다.
뮐러는 “이번 소송대상이 안드로이드 래퍼런스폰인 만큼 애플의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자사 특허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부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여러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 음성명령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과 관련된 특허 ▲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1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이번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또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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