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죽은 사람 온라인 계정 관리 논란

美, 죽은 사람 온라인 계정 관리 논란

입력 2012-02-12 00:00
수정 2012-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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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정의 주인은 사망했지만 온라인 회사의 정책 때문에 가족들의 요구에도 계정을 삭제할 수 없고 본인 이외에는 계정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아 가족들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8월 딸인 타라 머피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팜 머피는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회사 정책이라며 딸 타라의 계정을 사이버 공간에 남겨뒀다.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해 글을 남길 수 있지만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계정을 관리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래쉬 부부는 15살 된 아들이 자살하자 자살 이유를 알아보려고 페이스북에 아들 페이스북의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10개월간 페이스북과 다퉜지만 아들 페이스북 내용을 내려받은 CD밖에 얻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고객 사생활 보호 정책과 연방·주의 법 때문에 래쉬 부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래쉬 부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계정은 부모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 생활이 실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죽은 사람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 온라인 계정 관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의 유언공증 법률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등의 주는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다.

아이다호는 승인을 받은 유산 집행인에게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이메일 등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네브래스카도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 계획이다.

코네티컷, 인디애나, 로드아일랜드는 유산 집행인에게 이메일 등 죽은 사람의 전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의 법보다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소셜미디어와 사용자의 계약이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 여러 주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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