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승부조작 축구 심판에 중형 선고

中법원, 승부조작 축구 심판에 중형 선고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부를 조작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축구 심판들에게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이 16일 중국의 첫 월드컵 심판인 루쥔(陸俊)에게 유기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 심판 4명에게 3년6개월∼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중국 슈퍼리그를 관장하는 광저우(廣州)시 중이(衆一)체육발전유한공사의 총경리 뤼펑(呂鋒)에 대해 뇌물 수수죄를 적용, 5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이 업체 직원 5명에게 6개월-5년6개월의 유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루쥔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프로축구 1부리그인 슈퍼리그에서 최소 7경기의 승부 조작에 가담, 81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상하이 선화팀이 상하이 인터내셔널팀을 4대 1로 이겨 리그 챔피언에 오른 뒤 장젠창(張建强) 전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35만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심판 황쥔제(黃俊杰)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승부 조작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148만 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기는 등 기소된 4명의 심판은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해 수십여만 위안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뤼펑도 승부 조작에 가담, 140만 위안을 받아 챙겨 이 가운데 5만 위안은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이었던 난융(南勇)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승부 조작 등 자국 축구계에 만연한 비리 척결을 위해 2010년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루쥔 등 4명의 심판을 체포한 데 이어 3명의 전·현직 축구협회 부주석과 장첸장 심판위원장 등 축구계 고위 인사들을 검거했다.

난융 등 축구협회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