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올림푸스 前경영진 분식회계 혐의로 체포

日올림푸스 前경영진 분식회계 혐의로 체포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 손실 숨기려 자산 부풀려

종합광학기기 업체인 올림푸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검찰이 핵심 책임자인 전 경영진 3명을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6일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유가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기쿠카와 쓰요시(70) 전 회장과 야마다 히데오(67) 전 상근감사역, 모리 히사시(54) 전 부사장을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 손실 은폐를 조언한 전 증권사 대표와 컨설팅회사 사장 등 4명도 체포했다.

기쿠카와 전 회장 등은 회사의 영업 손실을 메우려고 1990년대부터 재테크를 하다가 거액의 유가증권 투자 손실을 냈다.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펀드와의 위장 거래 등으로 2008년 3월 결산에서 자산을 1000억엔 이상 불리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