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 개정안 ‘우향우’

日 자민당 헌법 개정안 ‘우향우’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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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실질적 국가 원수’… 자위대는 ‘자위군’

최근 일본에서 보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민당이 단순한 ‘국가상징’인 일왕을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에서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고 일왕이 내각에 조언과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889년에 공포된 옛 제국헌법은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현행 헌법은 일왕의 지위와 관련,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상징적 존재로만 남은 일왕을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다시 바꾸자는 게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또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꿔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 사태’로 규정해 총리의 판단으로 재정을 동원한 뒤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긴급사태 조항’도 추가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실력행사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여서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와 국가(國歌),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국기에 국가의 ‘표상’이라는 위치를 부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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