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베이징 오염측정’ 충돌

中·美 ‘베이징 오염측정’ 충돌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정간섭… 중단하라” “주중 미국인 위해 계속”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 오던 베이징의 공기 오염도 측정 및 발표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중국이 주중 미 대사관의 베이징 공기오염도 측정 중단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그럴 뜻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발표하겠다고 맞섰다.

미 국무부 마크 터너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중국 환경부가 주중 미 대사관의 베이징 공기오염도 발표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발표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주중 미 대사관이 발표하는 중국 공기 질량 수치는 주중 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공기질량 발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환경부의 우샤오칭(吳曉靑) 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이 PM2.5(직경 2.5㎛ 이하의 미세먼지) 기준의 중국 대기질을 측정해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빈 외교관계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대기질 측정 수치 발표를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 대사관은) 인터넷을 통한 관련 소식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6-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