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의회에 제출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계속 수입하기 위해 정부가 선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일본 운수성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76억 달러의 보험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일본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기 위해 EU를 상대로 이란산 원유수출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선박보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국내법에 따르면 영해에 진입하려는 선박 회사는 원유유출 등의 사고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선박보험은 일본 선주상호보험(P&I)이 제공하며 P&I 측은 대형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보험 최대 시장인 EU의 보험사들은 전면 제재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U 측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 내 보험사가 담당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상한액이 8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가장 빈번한 사고인 원유 유출 시 최대 10억 달러, 중대 사고 시에는 76억 달러의 선박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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