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1.3조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MS, 1.3조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2심법원 기각 결정..벌금 소폭 감액

마이크로소프트(MS)가 8억9천900만유로(약 1조3천억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27일(현지시간)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이날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벌금액을 종전보다 3천900만유로 적은 8억6천만유로로 깎았다.

지난 2004년 EU 집행위원회가 라이벌 회사들이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MS에 명령했다. 그러나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EU 집행위는 2008년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9천900만유로의 벌금을 NS에 부과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는 이전에도 4억9천700만유로와 2억8천500만유로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적이 있다.

MS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EU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