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마음’ 챙긴 美 사법부 판결 2제

피해자 ‘마음’ 챙긴 美 사법부 판결 2제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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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는 피해자의 신체적·물질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종종 나와 화제가 되곤 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최근의 두 사례를 보도했다.

직장 성희롱 40억원

#2006년 4월 카르멘 진뱁타이스트(43·여)는 워싱턴DC의 시립 수영장 ‘타코마 아쿠아틱 센터’에 시급 13.5달러의 안전요원으로 채용됐다.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직장상사인 로드니 위버의 성희롱이 시작됐다. 로드니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데이트를 신청했고, 카르멘이 거부하자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한편 여성 성기를 언급하면서 “내 생일에 그것을 원한다.”고 오히려 성희롱 강도를 높였다. 카르멘은 견디다 못해 서면으로 윗선에 성희롱 사실을 보고했다가 되레 해고를 당했다.

●시립 수영장, 보고하니 되레 해고… “워싱턴DC가 배상하라” 평결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카르멘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워싱턴DC 당국이 350만달러(약 4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이례적으로 시 당국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성희롱 고발 접수 및 조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르멘은 현재 사립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즈 오진 200억원

#2001년 워싱턴DC에 거주하던 테리 헤저페스(52)는 에이즈(AIDS) 검사를 위해 ‘위트먼 워커 클리닉’에 갔다. 여자친구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자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병원 직원이 실수로 ‘양성 반응’이라고 적고 말았다. 의사는 진단 차트를 주의깊게 재점검해보지도 않고 에이즈 환자로서의 주의사항만 설명했다. 그후 4년 간 테리는 우울증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마약에 의지하며 살았다.

●우울증·마약중독 정신피해… 대법 선고 합의

2005년 6월 테리는 다른 병원에서 에이즈 치료를 받을 결심을 했고, 해당 병원은 ‘당연한 절차’에 따라 혈액검사를 했다. 감염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음성반응이 나왔다. 2개월 뒤 그는 위트먼 워커 클리닉을 상대로 2000만달러(약 2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듬해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오진으로 인해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테리는 2009년 항소했고, 지난해 항소심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심리를 1주일 앞둔 지난 7일 테리와 병원 측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송가액인 2000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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