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20일 삼성제품 판매금지 청문회

美, 내달 20일 삼성제품 판매금지 청문회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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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제품 출시 등 늦춰질 듯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0일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에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목록을 오는 27일까지 한 페이지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평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대변인인 제임스 정은 이번 배심원 평결로 신제품 출시 일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 법원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자 갤럭시 탭 모델의 형태와 스피커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금지 조치에 대응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 대상이 아닌 지난 5월 출시한 갤럭시S Ⅲ와 지난해에만 1천만대 이상을 판매한 갤럭시 노트의 차세대 버전 등으로 올해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새로운 갤럭시 노트 태블릿의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배심원들이 당초 애플이 주장했던 손해배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손해배상 액수(10억5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재판을 4주 동안 주재한 루시 고 판사는 추후 연방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3배로 증액할 수도 있다.

물론 삼성은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실제 실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고, 삼성은 항소를 통해 법정 투쟁을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정작 문제는 삼성의 불확실성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데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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