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70세이상 노인 등 구류 금지

중국, 미성년자·70세이상 노인 등 구류 금지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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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새해 벽두에 미성년자, 노인, 젖먹이를 둔 부녀자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구 구류해온 종전의 악법을 바로잡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았다.

영국 BBC 방송은 2일 공안부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온 ‘구류소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한 해석을 했다고 보도했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당국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돌 미만의 젖먹이를 둔 부녀자, 그리고 중환자의 구류가 금지됐다. 18세 미만이라도 초범이면 구류할 필요가 없다.

시행 규칙은 또 유치장 관계자가 피구유인에 대해 모욕이나 체벌, 학대를 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피구유인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규정했다.

피구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감독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해 15일간 보존토록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됐다.

피구유인이 구류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중국 법률상 구류에는 행정구류, 사법구류, 형사구류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구류 기간이 20일, 15일, 3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류가 징벌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국에선 인터넷과 언론의 감시가 날로 강화되자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지방 관리나 공안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윈난(雲南)성 이량(彛良)현 공안국장은 작년 1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길을 막고 민원을 했다는 이유로 구류살이를 한 농민 량융란(梁永蘭.25.여)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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