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문제 종결…분쟁없어”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문제 종결…분쟁없어”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서 기존 입장 되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음을 들어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은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은 다음 달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