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없는 여대생에 지급…남아공 ‘처녀장학금’ 위법

성경험없는 여대생에 지급…남아공 ‘처녀장학금’ 위법

입력 2016-06-18 14:32
수정 2016-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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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지역이 성 경험이 없는 여대생에게 지급한 ‘처녀 장학금’이 위법이라는 남아공 정부 결정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콰줄루나탈 주 우투켈라 시는 에이즈와 임신을 줄여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독려한다는 뜻에서 올해 초 처녀 장학금을 도입했다.

장학생은 매년 열리는 줄루 부족 의식의 하나로 치르는 처녀성 검사에서 부족 여성 어른에게 성경험이 없음을 입증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지역 여대생 16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여성인 두두 마지부코 우투켈라 시장은 “장학금은 성적 착취, 10대 임신, 성병 등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위한 것으로 에이즈 확산과 10대 임신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처녀 장학금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성 경험과 교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여성·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남아공 양성평등위원회는 처녀 장학금이 “처녀성을 기준으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별”이라며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처녀 장학금은 인간 존엄과 평등, 차별에 관한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며 “처녀성은 공부에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투켈라시는 아직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60일 내로 처녀 장학금 폐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남아공은 인구의 10%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됐으며 10대 임신률도 상당히 높다. 2013년에 임신한 남아공 10대 소녀는 10만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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