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엘살바도르 이감 구상 밝혀
형사법 전문가 “수정헌법 8조 저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중범죄자에 이어 미국 국적의 중범죄자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감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미국 시민을 중남미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이자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법적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들(중범죄자)과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극악한 상습범들에게만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나이브 부켈레 엘셀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보낼 다음 대상은 미국 내 자생적 범죄자들”이라며 “엘살바도르에 다섯 군데 정도 더 교도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팸 본디 법무장관이 미국 시민을 외국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추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일 경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해외에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이는 수정헌법 8조인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5-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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