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5세 소녀 집단 성폭행 페이스북으로 생중계…아무도 신고 안해

미국서 15세 소녀 집단 성폭행 페이스북으로 생중계…아무도 신고 안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4 14:05
수정 2017-03-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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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5세 소녀 집단 성폭행 페이스북으로 생중계…아무도 신고 안해
미국서 15세 소녀 집단 성폭행 페이스북으로 생중계…아무도 신고 안해
미국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범죄조직원 5~6명이 대입준비고등학교 여학생(15)을 성폭행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사실이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청장은 지난 21일에야 페이스북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과 아는 사이라며 용의자 신원 확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공포에 찬 얼굴로 성폭행당하는 여학생의 얼굴이 보인다.

그러나 페이스북으로 이를 지켜본 사람들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당국은 “동영상 시청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소환장을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활동과 연계된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범죄 현장 목격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들은 왜 폭력을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노스웨스턴대학 법대 제프리 어댄젠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다운로드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폭력 행위를 보게 된 사람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경찰에 선고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소위 ‘의무 없음’ 원칙으로 불리지만, 예외는 있다.

많은 주에서 공격받고 있는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반드시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배우자는 상호 간에 책임이 있다.

폭력범죄 현장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시카고에서만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일이다.

지난 1월에는 4명의 흑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백인 청년 1명을 48시간 동안 잡아놓고 인종적 욕설을 퍼부어 가며 구타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가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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