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사유 재산 보호”… 中 민법시대 연다

“인민의 사유 재산 보호”… 中 민법시대 연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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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폐막때 첫 민법총칙 제정…태아도 권리·온라인 재산권 인정

중국이 본격적으로 ‘민법 시대’를 연다.

인민일보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법총칙’ 초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인대 대표는 15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신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법총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법총칙 제정은 ‘민법전’ 체계 구축의 핵심 작업이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민법전 편찬의 조건이 완성됐다”면서 “민법총칙 제정에 이어 2020년까지 통일된 민법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완성될 민법전은 총칙편과 계약편·물권편·침권책임편·혼인편·상속편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단일 법률로서의 민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을 부정한 사회주의 특징 때문이다. 1954년에 전인대가 민법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우경화 반대’ 역풍에 부딪혀 좌절됐다. 1964년에는 문화대혁명 때문에 좌절됐다.

개혁·개방 이후 계약법, 상속법, 물권법 등이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때 ‘의법치국’이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민법총칙 제정 및 민법전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새로 제정된 민법총칙은 자연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분류, 인터넷상 재산권, 의인행위의 보상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선 자연인의 민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되지만 유산상속권 보호를 위해 태아에게도 예외적인 민사상권리를 허용했다.

민사행위능력상 미성년자의 연령기준도 만 10세에서 만 6세로 낮췄다. 법인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구분했다.

인터넷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민법총칙은 인터넷상의 가상재산과 빅데이터 등을 민사상 권리로 인정했다. 긴급구조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도 중대과실이 아니면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민법총칙의 제1장 기본원칙에 ‘녹색 조항’을 삽입해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 보호에 유리하게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민일보는 민법총칙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법총칙과 민법전의 편찬은 인민의 재산과 권익을 존중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법치 경제”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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