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부채 경감 무력화”… ‘대출의 덫’ 놓는 中

“저개발국 부채 경감 무력화”… ‘대출의 덫’ 놓는 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4-01 17:50
업데이트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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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中 비밀 계약, 저소득국가 통제 강화”
채무국 대만과 수교 땐 곧바로 채무 회수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중국의 비밀 대출 계약이 저개발국들을 빚잔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부채의 덫’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채무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고 채무국이 부채 재조정을 요청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등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 에이드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비밀 대출 계약으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부채 경감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에이드데이터 연구소가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미국), 글로벌개발센터(영국), 킬 세계경제연구소(독일) 등과 협업해 완성했다. 중국 수출입 금융기관 등과 중남미 국가·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4개국 간 대출 계약(2000~2020년) 100건을 살폈다.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38건)에는 광범위한 기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다른 채권자보다 중국에 가장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들은 “대여국과 차입국 간 독소조항이 있어도 중국에 책임을 묻기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채무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끝내면 곧바로 대출자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국이 대만과 수교하면 중국이 상환 일정에 관계없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

중국과 개도국 간 계약의 약 75%에는 ‘파리클럽 가입 금지’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파리클럽은 전 세계 22개 채권국의 모임으로, 개도국의 채무 기한 연장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한다. 파리클럽 가입 금지 조항은 쉽게 말해서 ‘채무 탕감 등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지 말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콧 모리스 선임연구원은 “(신흥국 채무 상환에 있어) 주요 20개국(G20)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기로 약속한 중국의 선언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대출을 해 주는 국가 대부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들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대일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한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저개발국을 ‘부채의 덫’으로 밀어넣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일대일로가 (서구세계가 외면한) 신흥국 개발에 기여한다”고 반박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4-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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