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경찰 “가디언기자 연인 압수품조사 합의”

영 경찰 “가디언기자 연인 압수품조사 합의”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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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은 미국의 비밀 감청활동을 보도한 기자의 동성 연인이 공항 구금에 맞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소송 상대방과 압수품 조사에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런던 경찰청은 지난달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활동 폭로 보도를 주도한 브라질 국적 글렌 그린월드 가디언 기자의 연인 데이비드 미란다를 히스로 공항에서 구금 조사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당시 미란다가 지닌 휴대전화와 노트북, 메모리스틱, DVD 등 정보기기를 압수했으며, 미란다 측은 이에 반발해 영국 법원에 압수품 조사 중지 및 반환 소송을 냈다.

미란다는 베를린에서 런던을 거쳐 귀국하던 중 히스로 공항에서 6명의 ‘요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았으며 소지품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반테러법의 부칙 7조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최장 9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데이터는 복제해 장기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로 심문 일정을 연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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